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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놓치고 오해하고 있는 직장인의 필수 투자, 연금저축을 정리해보겠다.

 

시원하게 요약부터 하겠다.

 

1. 연금저축계좌엔 1년 기준 최소 600만 원(월 50만 원) / 권장 연 1500만 원(월 125만 원)을 납입하고 SNP500, NASDAQ100을 추종하는 ETF를 모은다. 

 

2. IRP 계좌엔 1년 기준 300만 원을 납입하고(월 25만 원) 마찬가지로 SNP500, NASDAQ 100을 추종하는 ETF를 산다. 다만  IRP 계좌에는 안전자산 30% RULE이 있으므로 30%는 미국주식과 미국채권이 섞인 ETF상품을 구매한다.

단. IRP계좌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한다.

 

여기서 ETF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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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미국 ETF(SNP500, NASDAQ100)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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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해야 하는가?

 

절반의 이유는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총소득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라면 납입금의 16.5%가 세액공제 이상이라면 13.2%가 세액공제 된다. 이때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600만 원, IRP계좌는 최대 300만 원 총합 최대 900만 원까지 해당된다.

 

만약 내 소득이 5000만 원(세전)이고 연금저축계좌+IRP에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900*16.5% = 148.5 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이 5500만 원 이상이라면 118.8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공제받은 만큼 반드시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 55세 이후 연금세율에 의해 3.3% ~ 5.5% 의 저율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국내상장 해외 ETF의 세율은 15.4%이며 해외상장 ETF의 세율은 22%다)

 

예상 반론

Q1) 연금저축계좌는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수익금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러면 손해 아닌가? 

A1) 총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애초에 16.5%를 세액공제받았기에 다시 뱉어낸다고 해도 손해가 아니다. 만약 5년 뒤에 해지했다고 치면 오히려 원래 내야 했을 세금을 나라를 상대로 무이자 대출을 받은 셈이 된다. 물론 소득이 높아 13.2%로 공제받은 후 16.5%로 뱉어내게 되면 손해가 맞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단기간에 해지할 일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나라를 상대로 16.5%-13.2% = 3.2% 짜리의 대출을 받은 셈이 된다. 1년 만에 해지했다고 해도 요즘 대출금리에 비하면 턱없이 낮으며 마찬가지로 5년 후에 해지한다고 해도 5년간 3.2%의 대출이니 말 그대로 초저율의 대출을 받은 셈. 또한 후술 할 방법으로 급전 필요시 돈을 과세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다시 이어서 서술하자면 물론 세액공제가 좋은 것은 자명하나 여기엔 함정이 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는 1회성의 '단리'이므로 16.5%와 13.2%의 해당 공제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수학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1년 기준 16.5% 예금에 100만 원을 넣는다고 가정한다면 1년 뒤엔 116만 5천 원이 되어있을 것이고 내가 추가납입을 하지 않아도 다시 복리로 116.5만 원에 대한 16.5%의 수익이 계속해서 붙을 것이다.

 

하지만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생각해 보면 900만 원에 대해 16.5%를 공제받았다고 해도 추가적인 복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만 25세에 900만 원을 1회 납입해서 16.5%를 돌려받았다고(수익) 생각하면 결국 만 55세에 인출하게 되므로 30년 동안 예금해서 꼴랑 16.5%를 버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복리 기준 약 0.5%짜리 예금인 셈이다. 아주 형편없는 수준.

 

따라서 은퇴 1년 전인 만 54세에 납입한 900만원에 대해서만 온전한 16.5%의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1년 뒤에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 따라서 수학적으로 은퇴에 가까운 시점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일수록 수익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럼 연금계좌 왜 함? 세액공제 효과도 미미한데?

 

이는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반드시 '재투자'해야함을 의미한다. 세액공제받은 돈을 다시 연금계좌에 넣고 ETF를 구매함으로써 단리를 복리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의 의미는 전혀 없다. 세액공제 받은만큼 여행이나 가야지 하는 생각은 버려라.

 

연금저축계좌를 해야 하는 절반의 이유라는 것이 바로 이를 의미한다.

 

연금저축의 꽃은 '추가납입'이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자.

 

위에서 말했다시피 1년에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 IRP는 300만 원 총 900만 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금이라고 했다.

 

하지만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IRP)의 1년 총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다.

 

900만원을 초과납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을 추가납입해 봤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럼 뭐 하러 돈을 900만 원을 연금계좌에 묶이게 하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겠다.

추가납입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중도인출은 비과세다.

 

말이 어려운가? 내가 이미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 IRP300만 원을 납입했다고 치자. 하지만 총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기에 900만 원을 추가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에 여기에 900만 원을 추가납입하면 절대 안 된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900만 원을 추가납입한다면 이 금액은 당연히 세액공제도 받지 않았으므로 중도인출해도 뱉어낼 세금도 없다. 

 

우리가 연금계좌를 매년 추가납입하게 된다면 연금계좌의 돈은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1)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2)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납입금

3) 1+2를 운용해 얻은 수익

 

하지만 인출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납입금

2)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3) 운용수익

 

우리가 연금계좌에서 ETF를 판매할 땐  수익이 나도 얼마를 팔았던 결국 추가납입금이 먼저 인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매년 900만 원씩 추가납입을 하게 되면 매년 900만 원씩 필요할 때 공짜로 인출할 수 있는 버퍼가 생기는 것이다. 5년이라면 4500만 원이다. 중형 세단도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일반 계좌로 운용 중이었다면 수익금에 대해 국내상장이라면 15.4%, 해외상장이라면 22%의 파멸적인 세금을 냈을 것이다.

 

5년간 S&P500을 추종하는 VOO의 수익률은 약 85%이다.

 

만약 연금계좌에서 5년간 900만원씩 추가납입을 했다면 4500만 원을 인출한다고 할 때 전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주식계좌에서 인출한다고하면 5년간 수익률을 약 50%로만 잡아도 원금 3000만 원, 수익금 1500만 원일 것이다. 그렇다면 수익금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고 (1500-250)*22% = 275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는 장기투자가 지속될수록, 인출금액이 많아질 수록 급격하게 커질 것이다.

10년이 지나 집을 사기위해 수익실현을 한다고 생각하면 차이는 훨씬 커진다.

(10년 뒤 1억을 인출한다고 생각하고 직접 계산해보자, 세금만 천만원 단위로 차이가 나게 된다.)

 

역설적으로 연금계좌의 꽃은 '중도 인출'인 것이다.

 

집을 사야 한다고? 연금계좌를 담보로 평가금액의 50%가량은 대출도 가능하다.(물론 펀드로 바꿔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난 경기권을 제외하면 부동산을 구매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추가납입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난 반드시 안정적으로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추가납입까지 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돈을 적금을 들어서 집을 산다는 건 아래와 같이 생각하므로 잘 모르겠다.

개별주 투자를 한다면 이해한다.(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개별주 투자에 실패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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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맨 위로 스크롤을 올려 보자.

연금저축계좌에 125만 원씩 12개월을 넣으면 125*12 = 1500만 원

IRP계좌에 25만 원씩 12개월 넣으면 25*12 = 3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매년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납입금 900만 원을 통해 매년 언제든지 뽑아쓸 수 있는 900만 원이 버퍼로 쌓이게 된다.

 

암울하지만 국내 연금개편안만봐도 노인인구가 많아져 포획이론에 의해 미래에 국민연금은 절대 받지 못할 것이다. 받는다고 해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준은 절대 못될 것이다.

 

받을 게 많은 금수저가 아니라면 반드시 노후대비가 필요하다. 

 

멸망이 확정된 출산율 0.6의 국가에서 연금계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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