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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하루인베스트 코인업체 대표는 왜 법원에서 칼을 맞았는가?

by 까뮈.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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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뉴스 / 고은상 기자

오늘 네이버 뉴스 메인란에 눈에 띄는 기사가 올라왔다. 무려 1조를 편취한 코인업체 대표가 무려 '법정'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것이다. 업체 이름은 '하루인베스트'로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이자를 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였다. 은행에 예금을 통해 현금을 예치하면 이자를 2~3% 주는 것처럼 이 회사는 현금 대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예치하면 이자를 줬다. 

 다만 문제는 그 이자가 연 7% ~ 15% 가량 이었다는 것. 

항상 강조하지만 사기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무손실'을 강조하며 '시중 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준다고 하는 모든 것은 사기다. 물론 존재할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말이다. 단순 계산을 해볼 때 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에 매월 손실이 난다. 매 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 괜찮겠지만 코인 특성상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수익확보는 어려웠을 것이다. 문제는 어떤 트레이딩 방식이라도 손실이 나는 기간이 있기 마련이다. 분명 손실이 난 달에는 예치금에 대한 높은 이자를 지급함과 동시에 손실에 대한 원금의 하락까지 크게 일어났을 것이다. 수학적으로 20%가량을 잃었다면 20%를 복구한다고 원금을 복구할 수 없다.

1) 100만원에서 20% 손실이 났다면 80만 원이 된다.

2) 80만원에서 20% 이익이 났다면 96만 원이 된다. 

4만 원이 사라졌다. 하지만 업체에선 100만 원에 대한 이자 또한 부담해야 한다. 하락폭이 더욱 크다면 손실 금액은 더욱 커진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자

1) 100만원에서 90% 손실이 났다면 10만 원이 된다.

2) 10만원에서 90% 이익이 났다면 19만 원이 된다.

이번엔 81만원이 사라졌다. 여기에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파산이다.

이 비즈니스의 수익구조는 기본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트레이딩 대상 상품이 '코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큰 상품이라 이익은 매월 크게 달라질 것이지만 한 번이라도 큰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에 대한 손실과 이자 지급으로 원금이 매우 축소되어 손실률 대비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려야만 다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지급이자율 또한 매우 높았기에 크리티컬 한 손실이 두세 번만 있어도 지속가능성은 파괴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사기는 많을 것이다. 이번 일 또한 일반적인 폰지사기가 코인으로 포장지만 바뀐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시중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초반엔 받은 원금으로 명목상의 이자를 지급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그들이 막대한 돈을 예치한 후에 튀어버리는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수익률과 손실률은 하나의 거울상과 같다. 일정 수익률이 기대된다면 유사한 손실 또한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 소위말하는 '무위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은행 예금은 무위험 같지만 지금 당장 다들 돈을 출금하려한다면 뱅크런이 발생하고, 나라에서도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해주지 않는다. 또한 매년 은행이율과 유사하게 화폐가치는 하락하기에 은행예금은 자산가치를 증폭시키는 상품이라기보다는 지켜주는 상품에 가깝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상방이 열려있고 하방은 닫혀있는 손익비가 좋은 상품을 통해 자산가치를 증폭시켜야 한다. 반대로 하방은 열려있고 상방은 닫혀있는 상품들은 피해야하지만 시중엔 이런 상품이 버젓이 존재한다. (공부를 조금 했다면 바로바로 이런 상품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경제에 대해 지식이 없지만 목돈을 쥔 은퇴한 중장년층을 상대로 한 악질적인 투자사기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피해자들이 날린 돈은 단순한 노동을 통해 축적한 현금 뭉치가 아닌 그들의 행복한 노후이자 귀한 자녀의 등록금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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