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라면 이제 막 들어봤을 연말정산은 과연 무엇인가?
위 짤처럼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대충 국세청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무언가로 이해하고 있다.
아무래도 세금과 같은 개념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일어난 결과.
세금은 재미도 없고, 이를 다루는 전문직인 세무사가 존재할 만큼 어렵고 복잡하기에 일반인으로선 참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란?
답부터 말하면 내가 내야 하는 세금과 미리 낸 세금의 차를 '정산'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Q1.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알 수는 없나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아래와 같다.
A1. 미래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의 존재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즉, 문제는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1년이 지나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금의 개념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세금이란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국민들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돈이다.
이때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징수하면 국민들의 삶이 많이 궁핍해지기에 국가는 간이세액표를 보고 대충 '원천징수'를 한다.
국가 : 미리(원천) 좀 떼갈게요 ㅎㅎ(징수)
당연하게도 이렇게 1년이 지났을 때 국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공제'를 해준다.
예시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다쳐서 의료비를 과도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국세청에서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게 된다.
1년간 3000만 원을 버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지병이 없어 의료비로 0원을 지출하고, 다른 한 사람은 지병이 있어 의료비로 1년에 천만 원을 지출할 때 두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지기 마련이다.
의료비는 수많은 항목 중 하나의 예시일 뿐, 부양가족이 많거나, 기부를 많이 했거나, 소비를 많이 했거나 하면 공제를 해준다.
그럼 소득공제란?
모든 소득에는 소득세가 발생한다.
우리가 흔히 듣는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 해주는 것이다.
국가 : 그래 네가 번 돈(소득) 안 번 걸로(공제) 해줄게.
당연하게도 안 번 걸로 해줬으니 그에 따른 소득세도 사라진다.
만약 우리가 1년에 14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자. 1400 X 6% = 84만 원을 세금으로 지출하게 된다.
여기서 만약 소득공제가 400만원 되었다면?
내 소득은 14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안 번 걸로 쳐주니 1000만 원이 되고, 여기서 6%인 60만 원만 세금으로 지출하면 된다.
24만 원의 세금이 절약되었다.
즉, 실질적으로 소득공제로 절세된 금액은 소득공제금액 X 과세표준 세율인 것이다.
여기서 머리가 좋은 분들은 느낌이 왔을 것이다.
그렇다. 소득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의 세율이 45%까지 파멸적으로 증가하기에 소득공제가 매우 중요해진다.
만약 10억 초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10억 이후 금액부터는 무려 45%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45%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왜? 안 번 걸로 쳐주니까!)
흔히 말하는 오해로 돈을 써야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말하는데 각 15/30% 수준이다.
(심지어 총소득의 25% 이상 소비분부터 카운팅 된다)
실제로 위의 계산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1년에 세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소득의 25%를 소비한 상태에서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더 써봤자 15%인 15만 원이 소득공제되고, 15만 원을 안 번 걸로 쳐줘봤자 소득세율 24%가 다시 곱해진 36,000원이 절세될 뿐이다.
36,000원을 아끼기 위해 100만원을 더 쓰는 바보는 없어야겠죠?
그럼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훨씬 간단하다.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할 세액을 직접적으로 깎아준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인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가져왔다. 급여에 따라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 해준다.
말 그대로 저만큼의 세금을 안내도 되게 해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비교적 크게 느껴진다.
우리가 연금저축/IRP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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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린 매월 국가에 의해 대략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원천징수'를 당하고 1년 동안 이것저것 공제 항목을 건드리게 된다.
당해에 공제 항목을 많이 건드려서 결정된 세액보다(결정세액) 원천징수 급액이(기납부세액) 많으면 환급을 받는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13월의 월급)
반대로 공제항목에 많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금액보다 많아져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추가납부(뱉는다)
근데 왜 뱉는게 이득인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연말정산 때 뱉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납득이 안 되겠지만 이론적으로 많이 뱉을수록 이득이다.
단, 본인이 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모두 챙긴 상태에서 말이다.
국가는 원천징수한 돈을 환급해 줄 때 이자를 붙여주지 않는다.
즉, 우리가 돈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것은 애초에 낼 필요도 없었던 돈을 국가가 가져갔다가 돌려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우릴 상대로 무이자로 대출을 해간 것이다.
내지 않았을 돈을 적금이라도 들었다면 우린 적금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원천징수 비율을 최소비율인 80%로 설정해 두었다)
반대로 우리가 추가납부를 통해 뱉는다는 것은 원래 내야 할 돈을 내지 않다가 한참 뒤에 내는 것이다.
앞에 상황과 반대로 우린 뱉어야 하는 만큼의 돈을 나라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은 셈이 된다.
원천징수로 뜯겼을 돈을 안 주고 우리가 적금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린 만기가 되어 이자를 먹고, 원금만 나라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이다. (물론 기분은 나쁘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 국가에서 소득의 90%를 원천징수해 간다고 하자.
예를 들어 내 월급이 300만 원인데 270만 원을 나라가 일단 가져가고 30만 원만 통장에 입금된다.
원래 같았으면 적금도 들고, 투자도 할 돈들이다.
1년 뒤 연말정산을 했는데 국가에서 사실 내가 낼 세금은 소득의 10%인 월 30만 원이었다면서 매월 추가로 걷어간 240만 원의 12개월분인 2880만 원을 돌려줬다.
무려 2880만 원을 환급받았다! 기분이 좋은가?
당연히 아니다! (이자는 어디로....)
처음부터 말했다시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항목은 반드시 챙긴 상황을 가정한다.
공제항목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안내도 될 세금을 추가납입하는 것은 바보다.
올해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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