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절세계좌에서 해외 ETF에 대한 배당금 과세이연이 사라졌다.
2021년 정부가 추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인 25년 1월부터 시행된 것인데 동시에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졌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세계좌인 연금계좌와 ISA계좌에서는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최종 인출 시 세금을 징수했다.
따라서 연금계좌는 저율과세인 3.3~5.5%가 적용되었고, ISA계좌는 2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9.9%의 분리과세가 되었다.
정리
기존안 : 절세계좌에서 해외 ETF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X -> 향후 연금계좌는 3.3~5.5% 저율과세 / ISA는 200만 원 공제 및 초과금 9.9% 분리과세
변경안 : 절세계좌에서 해외 ETF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O (일반계좌와 동일) -> 향후 연금계좌는 3.3~5.5%저율과세 / ISA는 200만 원 공제 및 초과금 9.9% 분리과세
문제가 보이는가?
변경안의 경우 절세계좌에서 배당금 인출 시 다시 한번 과세된다. 즉 이중과세가 된다.
이미 1월부터 배당금이 나온 것은 원천징수 되었고 인출시에도 과세될 것이기에 피해자는 이미 생겼다.
3년 전에 나온 개정안이지만 솔직하게 일반인이 세법 개정안을 하나하나 뒤져보고 검토까지 해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아무도 몰랐을 수 있다.
근데 이 개정안을 주도한 정책담당자는 당연히 이 부분을 검토하고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대체 시뮬레이션도 안해보고 이런 개정안을 추진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정말로 궁금해진다.
다만 이중과세는 분명 틀린 것이기에 정부는 오늘 논란이 되자마자 바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절세계좌 내의 해외ETF 배당금 과세이연 구조
나도 오늘 처음 알았지만 기존 해외 ETF의 과세이연방식은 분명 이상한 구조긴 했다.
해외주식을 통해 받은 배당금은 당연히 해외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받게 된다.
이 때 Case는 다시 2가지로 나뉜다.
1. 해외세율<국내세율일 경우 해외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 차등분을 국내에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EX) 중국 배당소득세는 10%, 한국 배당소득세는 14%이므로 10%는 중국에서 원천징수 당하고 차등분인 4%의 세금을 추가로 한국에 납부한다.
2. 해외세율>국내세율일 경우는 해외에서 세금을 떼고 그대로 받게 된다.
EX) 미국 배당소득세는 15%로 한국 배당소득세 14%를 초과하므로 한국에 추가납부를 하진 않는다.
우리가 보통 절세계좌에서 미국ETF의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에서 15%의 세금을 떼고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과세이연이라는 혜택을 주기위해 국세청에서 15%만큼의 세금을 선환급해줬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에서 선환급 해준다니?
혜택이라 좋긴 하지만 기형적인 구조인 것은 분명했다. 아마 이런 이유에 있어 개정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싶다.
아무튼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다만 장기적으로 수십 년을 들고가야하는 연금계좌를 건드리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하는 것 아닌가?
솔직하게 개인들의 경우 선환급이고 나발이고 솔직하게 관심도 없고, 귀찮게 어려운 내용 찾아보고 싶지도 않고 혜택만 뺏어가는 것으로 느껴진다.
한마디로 명분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연금계좌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십년을 운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법이 계속 바뀌어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직투로 계속해서 이탈해 나갈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주식 장려를 위한 것이었다면 기존 투자자의 국내시장 이탈을 가속화시킬 반발심만 불러오는 멍청한 행동이고, 세수확보를 위한 기괴한 선환급 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 제대로 된 검토조차 되지 않은 멍청한 행동이다.
다시 말해 의도가 무엇이었던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대응방안?
이중과세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에 정부에서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절세계좌 내의 해외 ETF의 배당금은 일반계좌와 동일하게 징수되지만 인출 시엔 비과세 처리가 되는 식으로 말이다.
문제는 전산처리가 복잡해서 배당금 이중과세를 피하도록 구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것.
(최종 인출 시 원금과 이익금은 저율과세로, 원천징수한 배당금은 비과세로 처리해야 하는데 시스템 구현이 어려울 듯)
배당금 과세이연이라는 혜택은 사라졌지만 연금계좌 내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를 생각할 때 메리트는 아직도 충분하다.
거기에 세액공제 금액 재투자효과 +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부터 인출된다는 점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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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 된다면 위 글을 읽어보자. 역설적이지만 연금계좌의 꽃은 세액공제도, 과세이연도 아닌 중도인출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 연금계좌는 그냥 홀딩하면 된다.
다만, 배당금이 미미한 S&P500이나 나스닥 100 추종상품이 아닌 배당중심의 상품으로 연금계좌를 운용하던 분들은 포트폴리오 수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문제는 배당중심 포트폴리오의 ISA계좌
ISA계좌 또한 이중과세 문제를 피해 갈 수 없지만 이중과세 문제는 분명 개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SA계좌의 경우 최소 3년은 유지해야 하지만 200만 원의 이익금이 공제되고, 초과금에 대한 9.9% 분리과세가 장점이었다.
따라서 국장에 지친 개미들은 지금까지는 2가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
1. 해외 고배당 ETF의 배당금 과세이연을 활용해 고배당의 확정수익을 추구한다.
2. 직투의 22% 양도세 대비 낮은 9.9% 세율을 활용해 인덱스 or 레버리지 상품의 차익을 극대화한다.
이제 1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일반계좌와 같이 원천징수되므로 차이가 사라진 것.
2번은 아직도 유효하다. 나라면 ISA계좌는 나스닥 100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는 것에 활용해 보겠다.
ISA 계좌를 장려하다가 이런 뻘짓을 하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
세줄 요약
1. 연금계좌 혹은 ISA 계좌가 해외배당 ETF 중심이었다면 일반 S&P500, 나스닥 100 추종으로 변경.
2. 아니라면 이중과세 개편을 지켜보며 홀딩.
3. 배당금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쉽지만 기존에는 선환급이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정상화(?)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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